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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제노역'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앵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황제 노역' 판결을 했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취임 45일만인데 국민적 비난여론과 법조계 안팎의 시각등이 상당한 심적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잡니다.

(기자)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히고, 더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오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일당 5억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양형 사유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병우 지법원장은 지난 2010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1심 벌금의 절반인 25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선고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다는 '황제노역'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장 지법원장은 문제의 '황제 노역' 판결을 하기전인 지난2007년, 대주건설에서 분양한 대주아파트로 이사하고 그전에 살던 아파트를 대주 그룹 계열사에 다시 판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스탠드업) 장 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4기로 지난 1985년 광주지법판사로 임용된뒤 29년동안 줄곧 광주고법 관할지역에서만 근무해 왔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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