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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페셜연속기획보도

(카드뉴스)누구를 위한 휴업일 변경?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번씩
의무적으로 쉬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요.


광주의 경우는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이
의무 휴업일입니다.
이번 달은 8일과 22일이죠.


그런데 광주 광산구가 22일에
대형마트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휴업일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22일은 설 연휴 직전 일요일로
유통업체로서는 최대 대목이죠.


이때문에 대기업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산구는 대형마트 근로자들도
설을 쇨 수 있도록
22일 대신 설날인 28일로
쉬는 날을 바꿨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휴업일을 22일로 바꿨습니다.


이쯤되면
정말 대형마트 근로자들을 위한 조치였던 건지
또 그랬다면 설 대목에 타격을 볼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