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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양향자 지지 호소..구의원 등 선거법 개정으로 면소

지난해 4.15 총선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통화로 선거운동을 한
양향자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의원 캠프 관계자 A씨와
광주 서구의원 B씨 등 5명에 대한
소송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면소의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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