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장을 상대로
고리 사채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은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연한방병원 A원장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은 경찰 2명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친분이 있는 지인 간 약정 없는 거래였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원장과 돈거래 내역이 드러난
또 다른 경찰 1명도
친분 관계로 돈을 1차례 주고받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