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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상경시위 원천봉쇄한 경찰, 위법성 논란

(앵커)
농민들의 상경시위를 원천봉쇄한 경찰의 조치와 관련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는 경찰의 원천봉쇄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농민회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찰이 또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 광주 도심에서 차량 정체를 일으킨 주범은 바로 농민과 경찰 간에 벌어진 물리적 충돌이었습니다.

쌀값 인상을 위한 서울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농민들의 길목을 경찰이 막고 나서면서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펙트)몸싸움, 쌀 뿌리는 장면.

결국 경찰은 농민 8명을 연행했고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경찰이 애초에 상경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게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SYN▶
"경찰 책임자 나와서 왜 도로를 막는지 이유를 말하세요.."

농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대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6년 전인 지난 2007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상경하려던 시민들이 경찰에 원천봉쇄에 막힌 것입니다.

(CG.)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대법원은 "다른 지역 집회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 시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경을 못해 물질적 손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10만원씩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그 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때와 달리 주민들이 버스가 아닌 개인 화물차를 이용해 상경해 다른 차량들의 운전을 방해할 가능성이 컸다는 겁니다.

◀SYN▶경찰관계자(음성변조)/
"버스로 간다던가 아니면 집단으로 상경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막지를 않습니다. 막지를 않는데 이것은 벼를 야적하고 분명히 미신고 불법 시위를 하고..."

농민회는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가치마저 보장받지 못했다며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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