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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안전불감증 해소될까?

(앵커)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오늘(27)부터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계와 재계 입장이 다소 엇갈리지만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해 학동 참사때도...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유례없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 때도 ..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건
현장 소장 등 하청업체의 몫이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인데,

오늘(27)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기업주나 경영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단장
"1호사업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업장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능사가 압니다. 문제는 우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지난 4년동안 각종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해마다 8,9백명

하루에 2명 이상이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늦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반기고 있습니다.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어느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현준 / 광주전남건설노조 조직부장
"이런 상황들(중대재해)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더 강화되어야 할 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건설업계 등 재계는 그러나 최대 징역 7년까지
경영자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과도하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 광주 건설업계 관계자
"관리를 함에도 사고가 나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업계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금 과한부분이 있다는 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 현장의 악순환을 끊는 단초는 마련됐지만,

더 큰 효과를 내려면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노동계와 재계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어제(26)도 광주 광산구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가 굴삭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김영창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