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청 흉기난동 40대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경찰이 광주검찰청사에 무단침입해 공무원에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40대의 범죄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검찰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광주검찰청흉기난동살인미수우종훈2021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