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고검 흉기 난동 40대 정신감정 채택법원이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광주고등검찰청흉기난동정신감정우종훈2021년 10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