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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법원, 광주고검 흉기 난동 40대 정신감정 채택

법원이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한
A씨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광주 동구 광주고검 청사에서
50대 검찰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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