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앵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정용욱정용욱기자종교여호와의 증인입영군인광주MBC뉴스2015년 0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