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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앵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법은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두 가치가 상호충돌할 경우
충돌하는 가치를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규범 조화적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CG) 또 "국방의 의무는
전시 전투원이나 경찰 업무는 물론
공익근무나 사회복무 등의
대체복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며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을
헌법적 가치로서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은
전체 입영인원의 0.2퍼센트에 불과해
군사력 저하를
탓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2004년과 2007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판결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두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어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논의가
재점화할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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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