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1회용품 사용 다음달부터 전면금지곡성군이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 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다음달 1일부터 전면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곡성지역 음식점 내에서 1회용 컵이나 접시, 수저 곡성일회용품전면금지과태료1회용품한신구2022년 03월 20일
어린이보호구역 안심 승하차 '그림의 떡'(앵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금지됐는데요. 정부와 자치단체가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주는 학부모를 위해 안심 승하차존을 설치하겠다고 했지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주정차전면금지전라남도안심 승하차존양정은2021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