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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혹행위 피해 국가유공자 소송 승소

(앵커)
무장 탈영병 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어
힘들게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한 젊은 광주시민의 사례를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25살인 박 모씨는 지난 2009년
제대 이후 6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환청이 들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박씨가 앓고 있는 병은 조울증.

박 씨에게 병이 생긴 건 선임병들의 구타와
성추행 등 가혹행위 때문이었습니다.

(녹취)박 씨/군 가혹행위 피해자(음성변조)
"막사 뒤로 가서 폭언하기도 하고 슬리퍼 끌고 다닌다고 발목 걷어 차면서 욕설도 하고.."

아들이 자원해서 군대에 간 걸 자랑스러워했던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공자 인정이라도 해달라며 요구했지만
보훈청은 원래 정신병이 있었던 게 군대 와서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녹취)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
"다친 경위나 이런것도 복무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조증으로 인해서 병 치료 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육군본부 인정서고 의무조사에서도 군의관이 이 사람 면담 했을 때도 자연발생이다 이런 상황만.."

(cg)하지만 1, 2심 법원은 박씨의 조울증이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때문이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지난 5월
유공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공자 인정으로 얼마의 연금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평생 취직도 못하고 병원을 다녀야 하는 아들의 인생이 아버지는 불쌍하기만 합니다.

(인터뷰)박대성/박 씨의 아버지
"(아들) 취직도 안 됩니다 실은. 이제 결혼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현재...그러면 정부에서 다 보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스탠드업)
군에 갔다 질병을 얻거나
상처를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박 씨 뿐만이 아닙니다.

박 씨처럼 군에서 입은 질병이나
심신의 상처 때문에 유공자 인정을 해달라는
소송이 광주지방보훈청에서만
지난 3년 동안 105건이나 됩니다.

(CG)이 가운데 박씨처럼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생겨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만 9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것도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닙니다.

정부는 그동안 군대 관련 사고가 날 때마다
이런 저런 대책을 많이 발표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단체생활에서 모두가 획일적인 문화 아래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권침해 사안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더이상 불행해지지 않고
아들을 군에 보낸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날이 언제나 될 지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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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