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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리포트)여수화양농공단지 첫 '악취관리지역'...보완책은?

◀ANC▶
악취 공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여수 화양농공단지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악취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10여년 동안 계속돼 온
여수 화양농공단지 악취 문제.

급기야 최근에는 인근 학생들까지
거리집회에 나섰고,
결국 화양농공단지는 도내 최초로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정 면적은 19개 입주기업을 모두 포함한
9만 6천여 제곱미터.

[C/G 1] 이에 따라 단지안에 있는 사업장은
악취 방지계획 제출과 저감시설 설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 Wiper ---

[C/G 2] 악취 배출 허용기준도 엄격해집니다

배출구는 1,000이하에서 500이하,
부지 경계선은 20이하에서 15이하로 조정되고,

이 기준을 계속해서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이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INT▶

[S/U] 이처럼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민 건강 역학조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이어
주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가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