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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실명제’ 위반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목포해경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149톤급 유망
중국어선 A 호를 나포했습니다.

A 호는 어제 낮 2시 쯤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85.2km 해상에서
어구에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채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정은
목포MBC 취재기자
사건ㆍ경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