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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 신체 만진 운동부 코치 자격정지 정당"

제자들의 신체를 만진
광주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 2019년 5월
학생 4명에 대한 비위를 이유로 해고된 코치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광주시체육회는 해당 코치가
학생들의 손과 허벅지, 무릎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보고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