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물대포 규정 어겼다" 규탄

(앵커)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의 농민이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는데,
경찰이 규정을 위반해
물대포를 쐈다는 겁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보성 농민 68살 백남기 씨가
1-2미터 가량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쓰러진 뒤에도 강력한 물대포는 계속됐고
백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오효열/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 농민회장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비판하며
대통령 사과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물대포를 직사 살수할 때는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토록 돼 있는데,
경찰이 규정을 어기고 머리를 향해 쏴
큰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INT▶23 27 41 09
백희정/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회 대표

또 시위대와의 거리에 따라
물살 세기를 조절해야 하고,
물대포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하면
구호조치와 함께
상부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INT▶
정영이/광주전남여성농민회사무처장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농민 부상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을 실시하더라도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공권력이 도전받아서는 안된다며
전국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폭력시위자를 검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