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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원산지 허위표시 곰탕집 주인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전남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기해놓고
수입 쇠고기와 한우를 섞어 만든 곰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신구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스포츠 담당
전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