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에서
기숙사가 있는 국·공립 고등학교
150곳을 직권 조사한 결과,
30.6%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고립감을 느껴선 안 된다며
32개 학교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