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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드뉴스] 광주지역 집회 10건 중 9건.. '유령집회'

'알박기 집회' 또는 '유령 집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요 관공서 주변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신고된 집회는
3만 6천 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로 집회가 열린 건,
2천 건 정도(6%)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도 만 7천 건이 신고됐지만,
개최된 건 450건 뿐입니다.

광주지역에 신고된 집회,
열 건 가운데 아홉 건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집회 신고가 많은 것은
상대 진영이나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함인데요.

이 때문에 경찰력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제출하지 않고 유령집회를 했을 경우,
내년부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 되겠죠?

카드뉴스 //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