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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불법파견'판결...파장은?

◀ANC▶
현대제철에 파견돼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현대제철 소속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철강공장에서 나온 첫 불법파견 판결인데,
포스코 등 철강업계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크레인으로 코일을 들어 올리기 위한
작업이 한창인 현장.

원청업체 관계자가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며
수신호를 보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파견돼 일해 온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60여 명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개정 전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백여 명은 현대제철 소속임을 확인했고,
나머지는 현대제철이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에서는
비슷한 판례가 잇따랐지만,
철강업체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G)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벌점 규정을 만들어 실질적인 지휘를 해왔고,
하청업체들의 인사와 운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이 섞여서 같은 일을 하는
공정은 물론, 원청에는 없는 크레인 운전에
대해서도 지휘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철강업체들은 자동차와 달리
서로 다른 공정에서 독립적인 일을 하며,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는
작업을 발주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김기덕 / 노동자 측 법률대리인 ▶(C/G)
"사내하청 근로자들만 수행하는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파견 근로라고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현대자동차 판결과는 다른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판결이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은
철강업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업계 노동자 수는 현대제철과 포스코만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S/U)
현대제철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상급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강업계 고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