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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내 흡연 여전..단속 실효성은?


◀ANC▶

올해부터 PC방과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실시됐지만
실내 흡연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금연 단속 현장,
김진선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END▶
◀VCR▶

한 평 남짓한 공간을 나눠
흡연실을 만든 목포의 한 PC방.

전면금연 두 달째지만 아직
곳곳에서 담배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SYN▶ 흡연자
"(흡연실이)불편한건 아니고 단지
귀찮아서 그랬는데.."

대부분 PC방이 비슷한 실태로
최근 문을 연 PC방에 예고없이
단속반이 들어섰습니다.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흡연자가
딱 걸렸습니다.

◀SYN▶ 단속반
"선생님께서는 실내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되는데 흡연하셔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신분증 좀 주시죠"

흡연 과태료는 10만 원.

업주들은 금연구역임을 안내하기만 하면 돼
사실상 담배피우는 손님들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정충신/PC방 업주
"손님들이 과태료 낼건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해버리면 저희가 제어할수가..."

목포의 경우 담당 공무원 3명이
하루 10여곳씩 전체 5천 8백여 곳에 이르는
금연시설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

게다가 불이 붙은 담배를 손에 들고 있는
현장을 포착하거나 증거를 남기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도 어려워 단속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SYN▶ 단속반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되시는거에요?
(처음부터 다요. 다시 한 번 설명해달라고요)
아까 저희가 두 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INT▶ 김은송/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밀치고 간다던지 폭력이나 폭언도..
영업장 업주하고도 같이 문제가 되기도.."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목포시는
3천 백여 곳이 넘는 금연시설을 점검했지만
적발된 흡연자는 1퍼센트 남짓인 33명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