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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영호남 해상경계 있다"

◀앵 커▶
전남도와 경상도는 수십 년 동안 양 도 사이에
해상경계선이 있느냐를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해상경계선이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여수시와 해경은
경남지역 선적 멸치잡이 어선 80여 척을
단속하고, 김 모 씨 등 31명을 고발했습니다.

해상경계선을 넘어
전남지역 어장에서 조업을 했다는 이유였는데,
김 씨 등은 도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일, 4년 동안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전남과 경남 사이 바다에는
도 경계선이 존재한다고 판결하고
김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C/G)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의
원천적인 기준은 지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당시 존재해 온 경계이며,

이에 가장 근접한 1973년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경계선이
양 도의 해상경계선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수산업 관련법에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정작 경계를 규정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 박진용/여수시 어업생산과 ▶
"경남 어민들이 (전남에서) 단속 나가면
(도 경계를) 넘어갔다가 철수를 하면
다시 넘어오는 실정이었거든요."

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아직 도 경계선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 ▶
"위도·경도 이런 것에 따라 (경계를) 별도로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해상경계에
대해서 법제화할 진행사항은 없고요."

갈등을 빚고 있는 해역은
멸치 금어기가 풀리는 7월이면
본격적으로 어장이 형성되는데,
멸치의 크기가 작아
황금어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