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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페셜[한걸음 더] 현장취재

장애인 보호센터서 장애인 폭행 의혹..수사

(앵커)
40대 장애인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복지사에게 맞았다'는 주장과
'아니다. 그냥 사고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맞았다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한 쪽 다리에 피멍이 들어있고,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은 다리에는
철심을 박은 자국이 선명합니다.

지난 3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던
지적장애 1급 40살 조 모 씨가 입은
전치 14 주의 부상입니다.

조 씨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남성 사회복지사에게 맞았다고
지속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사회복지사 32살 김 모 씨와 센터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인터뷰)피해 장애인 가족/
"대퇴골 뼈가 부러져서 14주 진단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사고라고) 인정하겠어요..인정할
수 없습니다. 때린 것이 분명한데 지금까지 그
런 일이 없다..아들이 넘어졌다 이런 말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센터 측은 부상은
폭행이 아니라 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흥분해 있는 조 씨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
사회복지사가 이를 제지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 씨 혼자 방석을 밟고
미끄러져 다쳤다는 겁니다.

(현장녹취)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계자
/(음성변조)
"정말 때렸다면 저희가 (인정) 하겠는데 저희가
정말 폭행하지도 않았고 아까 설명한대로 거기
서 넘어져서 그랬는데..저희는 사고니까 보험
처리하려고 보험회사를 피해 가족들에게 보냈어
요.."

(스탠드업)
한편, 경찰은 사회복지사 김 씨에게
상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이달 초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장애인이지만
맞았다, 맞지 않았다는 정도는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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