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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옆 극장 금지' 위헌제청


법원이 학교 정화구역내 극장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제청했습니다.

광주지법 윤상도 판사는
광주극장 대표 최모씨의 심사청구를 받아 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최씨는 극장 정문앞 보문유치원의
반경 50m 구역이 개정된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에 해당해 극장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01년 동부교육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시설 자체가 학생들의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제청사유를 밝혔습니다.
김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