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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하다 다쳐도 쉬쉬' 미등록 이주노동자

(앵커)
불법체류자라고도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된 대처를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이들의 곤란한 처지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광주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온 A씨는
지난 3월 기계에 손가락 세개가 잘렸습니다.

장애판정도 받고 산업재해 보상도
받고 싶었지만 8년이나 일했던 회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인터뷰)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노동자/
"보험이 없기 때문에 너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고, 니가 불법체류자기 때문에 바로 강제추방당할 수 있다고.. 불법체류자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C.G)199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여도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다쳤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보상도 못받고 추방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광주지역 공익변호사단체가 도움을 줬습니다.

(스탠드업)
이 이주 노동자는 올 7월에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정을 받았고, 현재는 퇴직금 지급을 해달라는 진정을 넣은 상황입니다.

A씨는 그나마 나은 경우.

일을 하다 다치고도 산업재해 보상신청 한 번 못해본 외국인들이 이 업체에만 최소 세명이 더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주는 단체들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불법 체류 상태인 약점을
업체가 악용하는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춘호/변호사
"일단 매년 수차례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산재신청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정 급여를 주면서 공상처리를 해서 그런 식으로 무마를 하면서 안전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다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인터뷰)제조업체 관계자
"저희가 사고가 났는데 나 몰라라 하지 않았고 도급사에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상처리해서 돈을 다 드렸고."

신분상 약점 때문에
몸을 다쳐도 참고 일해야 하는
미등록 외국인이
우리 주변에서 한숨짓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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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