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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DNA채취 2 - 소년범도 채취..낙인효과 우려

(앵커)
이렇게 수집된 DNA는
영구 보관됩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어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거죠.

그런데 성인에 비해
교정 가능성이 큰
소년범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DNA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강점막이나 모발, 혈액 등으로
한번 채취된 유전자정보, DNA는
정부 기관에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아직 성인이 채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치기 어린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평생 DNA가 보관되는 셈입니다.

교화시설에서 새 삶을 준비하고 있는
17살 강 모 군 역시 지난해 벌인 절도건으로
지난주, 광주지검에 나가 DNA를 제출했습니다.


(인터뷰)강 모 군/ 17살 (음성변조)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해서 받게 됐어요. 중범죄자 취급 받으니까 좀 밖에서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쩌나 고민도 되고.."

(c.g)지난해 말까지 강 군처럼 DNA를 채취한
보호처분 소년범은 전국의 소년원 10곳에서만
1400여 명.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아닌 절도죄를 이유로
일괄 채취한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인터뷰)
김 모 군/ 17살 (음성변조)
"깜짝 놀라가지고 저 죽어도 안 갈거라고 그랬는데 면봉으로 입안을 다 훑었어요."

더구나 소년범의 경우 새로운 삶을 준비할
여지가 성인범죄자에 비해 훨씬 큰 편인데
청소년들에게 가혹한 처분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임내현 의원/ 전화인터뷰
"DNA 법에 의해 채취된 소년들의 DNA가 평생 국가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소년들에게 낙인효과를 주는 것이고, 소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소년범이나 집회시위사범 등까지
DNA 채취가 일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질 경우,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며
조만간 헌법소원을 다시 낼 계획이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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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정
광주MBC 취재기자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