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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회) 강제징용 소송 13년만에 결론

(앵커)


그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고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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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간단하게,
어제 대법원이 판결한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1)


일제 말기인 1943년부터 1945년 사이에 피해자 네 분이 구 일본제철에 동원돼서 강제노역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2005년에 일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무려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에게 일본회사는 각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하는 역사적인 승소판결을 얻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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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대법원에 넘어온 이후에는
5년 동안 판결이 미뤄지기도 했죠?



답변 2)


네. 그렇습니다. 앞서 2012년 5월 우리 대법원이 1, 2심에서는 사실 패소했던 사건인데 기존 판결이 잘못됐다 원고들의 승소를 전제로 한 파기환송을 시킴에 따라서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 다시 계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5년 사이에 한일 관계의 갈등을 원치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상고법원 설치, 또 해외 법관을 늘리는 대법원의 요구와 맞물려서 피해자들의 기존 판결을 뒤엎거나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했던 것이 최근에 검찰 수사에 의해서 드러난 국민들한테는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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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3)


그렇습니다. 일제피해자들의 발목을 묶어왔던 것이 1965년 박정희 정권에 일본과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이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협정을 구실로 삼아서 과거 문제는 모두 끝났다는 주장을 펴왔었는데. (굉장히 발목을 잡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협정이라고 하는 것, 국가 간 조약에 대한 법률적인 최종 해석 권한은 오로지 사법부만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이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최종 확정 지음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배상의 길이 새롭게 열렸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 국가가 배상을 받았다 이렇게 한일협정을 맺은 건데, 그거는 이제 개인 간의 소송은 별개다 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법 원칙에 의하면 국가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는 엄격히 다른 것인데 개인의 동의 없이 국가라고 해서 함부로 권리를 남용해서 피해자들한테 고유로 부여되어 있는 그 권리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당시 협상 과정의 전, 후 맥락을 보면 일본 정부는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인 지배였기 때문에 일본국민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성인이 되면 병역법에 따라서 군대를 가듯이 자기 국민들이 어떤 큰 고충이 있었을 때 같이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도 아니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초적인 인식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배상이 이뤄졌겠느냐 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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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어제 소송 외에 우리 지역에서도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이
대법원에 오랫동안 묶여 있죠?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4)


현재 일본기업을 상대로 해서 국내에는 15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3건이 제기돼있고. 가장 먼저 시작된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건 역시 광주고등법원에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항소심 첫 변론이 이루어지는데 대법원 최종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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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5)


사실 사건의 맥락은 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와 개별 피해의 사실이 조금씩 틀릴 뿐인데. 큰 틀에 이제 법리적용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후 소송은 상당히 좀 탄력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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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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