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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실태 파악나서

(앵커)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거센 비판 여론에
대학은 뒤늦게
가해 학생을 제적하기로 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조선대에 공문을 보내
여자 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벌금형을 받은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학교측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사실 관계를 왜곡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학교측에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학교측은 학생 지도위원회를 열어
물의를 빚은 학생 A씨와 피해 학생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제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생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이 적용돼습니다

A씨는 '징계에 의해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복학도 할 수 없게됐습니다.

당초 학교측은 사건 발생 뒤
피해 여성의 수업 조정 요구에 대해
연인 사이의 일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비난에 따른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도 지난 3월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해
역시 '봐주기' 판결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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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