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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6) 수사기관들 개인정보, 뭘 볼 수 있나?


(앵커)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실태 연속보도하고 있는데 들여다볼 수 있는 개인 정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거의 모든 정보가 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강한 권한만큼 책임감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사용하는 온라인 통합포털시스템입니다.

이 전산망으로 일단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사건수사를 하게 되면 개인의 평생 범죄 경력, 그러니까 전과와 언제 어떤 수사를 받았는지까지 낱낱이 보게 됩니다.

휴대용 조회기로는 수배 조회와 운전면허 조회, 차적조회가 가능합니다.

전부 민감한 개인 정보입니다.

(인터뷰)김정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광주지부
"제 3자에게 알려줬을 경우 명예는 물론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협박도 할 수 있는 거고 개인간 거래에도 불리함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가 지난해 두 달 간, 광주와 전남에서만 1500여건이나 불법으로 조회됐습니다.

전국 16개 경찰청으로 확대하면 한 해 피해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드업) 이렇게 무단조회 피해자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은 자기 정보가 조회됐는 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밖에 알 수 없는 자신의 전과가 남의 귀에 들어가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 모 씨.
 
6개월째 진정도 넣어보고 정보공개청구도 해봤지만 문제는 누가 자기 전과를 알아봤는지 밝혀내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이 모씨/ 무단조회 피해 진정인
"경찰 자기들은 금방 남의 거 알고 싶으면 까보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조회했는지 알려달라면 안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개인정보를 속속히 들여다 볼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

권한이 크지만 국민의 감시의 눈은 다가서기 어렵고 불법조회로 인한 폐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