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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포고 위반 유죄' 검찰, 사건 재심 청구

검찰이 유신헌법 사전 조치였던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1970년대 사적모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강도'에 비유해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고 이 모 씨의 사건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유죄 선고 바탕이 된 계엄 포고가
애초부터 위헌이자 무효인만큼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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