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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절 기획2) 주행수당제가 은폐

◀ANC▶

과로사와 졸음운전 사고의 위험 때문에
정부도 노선버스업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주당 52시간을 지키도록 법을 손질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고강도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는 없어지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VCR▶

심야에도, 휴일, 명절에도 일하는 버스기사들.

그들의 하루 일정은
실제로 운전대를 잡는 일 외에도
출근해서 차량 배차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 등으로 빡빡하게 채워집니다.

중간 중간 휴게시간이 주어지지만
버스를 운행하는 도중 차가 막히거나
터미널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엔
그나마 있는 휴게 시간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INT▶
정 모씨 /금호고속 운전기사
(기자)바로 출발하셔야 해요? "네"
(기자) 쉬는 시간 없이요? "없이. 이것이
휴식시간이에요. 뺑 도는 것이.."

문제는 이런 시간들은 일한 시간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c.g) 운행한 거리로 계산해
임금을 받는 주행수당제가 적용되고 있어
대기시간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한 연장근무 등은
근로시간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
이 모 씨/ 금호고속 운전기사
"추석이나 설 연휴 때 차량 이동이 많아져가지고 서울에서 광주를 운행을 하더라도,
그때는 최하 4시간, 5시간이거든요.
일은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받는 임금은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법률 개정도
현장에선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행수당제가 고쳐지지 않는 한,
장시간 대기나 교통체증에 따른
노동 피로도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
이병훈 노무사/
"결국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걸
은폐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노사간 별도의
추가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버스회사들은 문제의 주행수당제가
노사 합의사항이고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 특성상 업계에서
두루 쓰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사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금호고속 관계자/
"회사가 어떤 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있어서 2017년 8월에
34명 채용을 했고요. 노선을 감차하고 감행해서
노선 합리화를 좀 많이 시켰습니다."

한편, '주행수당제' 때문에
버스 기사들이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노사가 법정다툼을 벌여왔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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