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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행 교사 복귀 가능..반발

(앵커)
제자를 성추행했다가
징계받은 교사가
학교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솜방망이 징계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여학생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 9월,

광주교육청이 감사를 벌인 결과
체육교사가 제자의 허벅지를 깨물고
수 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파면 등의 강도높은 징계를 요구했지만
학교측은 1차에서 감봉 처분,
2차에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현장 녹취)-'수사결과 등을 고려해서 결정'

이같은 징계 수위는
학교 교사와 학생 백여명이 탄원서가 제출하고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학생의 학부모는
사법당국의 처분과
학교측의 징계 수위를 납득할 수 없다며
광주지검에 직접 고소장을 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 학생들이 있는데도
가해 교사는 일정 시간만 지나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현장 녹취)-'교단에 서는 건 정의가 아니야'

(스탠드업)
"학교 법인측은
여학생 성추행 문제를 일으킨 교사를
동일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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