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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 갈길 먼 근로정신대 소송

(앵커)
8.15 68주년이 사흘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근로 정신대 할머니들은 아직도 일본기업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사법부 판결만 놓고 보면
희망적이지만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기업들이 일제 징용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G.1)최근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기업에 강제 동원된 징용자들에 대한 판결에서 각각 1억원과 8천만원씩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습니다.

(C.G.2)
대법원은 일제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강제징용도 불법이며, 1965년 한일협정이 국민 개인의 청구권까지 없앨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하거나 기각 결정을 받은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 정신대 할머니들은 이 대법원 판결 이후 힘을 얻어 지난해 10월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최근의 판례를 보자면 할머니들에게 유리한 게 사실이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할머니들이 90을 바라보는 고령인데다 이제 재판 초기 단계라 미쓰비시가 무조건 시간을 끌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국언/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사무국장
"지금의 형태로 보자면 다시 판결이 나더라도 (미쓰비시측이) 항소할 것이고 항소 결과에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재판하다가 시간이 다 갈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일제 시절, 일본과 중국, 소련 등으로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은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재판에서 강제징용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60명도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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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