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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페셜연속기획보도

(이슈인-사회)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내용은?

(앵커)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항상 고용 불안과 생계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시간강사들인데요.


시간 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학교 분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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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현재 광주에는
시간 강사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답변 1)


네. 여러 대학에 출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히 인원을 산출하긴 어렵지만 대략 1,50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은 인원이고요. 대부분 박사학위를 가지고 오랫동안 강단에서 강의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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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동안 시간강사의 처우는
어땠습니까?



답변 2)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 처우랄 게 없습니다. 강의료 수입이 전부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직장 건강보험도 잘 되지 않고, 퇴직금도 없고요. 주 15시간 미만 강의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이고, 6개월 단위로 강의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라서 그러한 법적인 미비함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방학 중에 강의료 수입이 없다는 건데요. 고용불안에도 시달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 30주 정도가?)


네. 30주 정도 강의를 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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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번에 발표된 '대학강사제도 개선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답변 3)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을 법적으로 교원화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고용문제하고 처우개선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개선이 되었는데 우선 고용측면에선 1년 이상 임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3년 이상 재임용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우개선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안이긴 합니다만 방학 중에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해 본다던지, 직장 건강보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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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그동안은 시간강사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없었습니까?



답변 4)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소위 &\lsquo;고등교육법 개정안&\rsquo; 다시 말하면 &\lsquo;강사법&\rsquo;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라든지 저희들 양자가 전부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유예되었고, 표류되어 왔습니다. 대학은 재정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요. 저희는 일단 그 강사법이 재정 축(?)에도 없고,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법이라든지 사립학교교직원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적용할 때는 예외를 시켜놨더라고요. 저희를 교원으로서. 그러니까 무늬만 교원인 셈이어서. 무엇보다도 그 강사법이 대량해고를 야기 시킨다는 굉장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죠. 그러던 것이 이제야 개선하는 형태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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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이번에 발표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으십니까?



답변 5)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개선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라든지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빨리 고등교육법 개정, 즉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께서 조금 부지런하게 서둘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법만 개정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어야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이 개선안에 합당한 개선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을 예산을 만들어서 하루 빨리 정착이 될 수 있어서 우리 비정규 교수들, 대학 강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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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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