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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집단폭행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


검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택시 탑승으로 시비가 붙어
4명을 집단 폭행한
가해자 31살 박 모 씨 등 5명에 대해
특수 중상해와 특수 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실명은 구타로 인한 것이며
이는 영구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생명을 빼앗아갈 정도는 아니었고,
가해자들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폭행한 만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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