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선거일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기표는 한 곳에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실시되는 가운데 사전투표와 달리
본 선거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 그리고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를 검색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특히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도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선
목포MBC 취재기자
전남도청, 강진군, 장흥군, 문화, 교육 담당

"선한 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