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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도로교통법 개정됐지만 '길 걷기 무서워요'

(앵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 통행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은 서행하거나 멈춰야 하는건데요

하지만 법이 바뀌어도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정은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뒤
보행자들의 안전실태는 어떨까요?
교통 현장을 나와봤습니다.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목포의 한 원도심 교차로.

골목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쌩쌩 달리는 차량에 갓길로 급히 피합니다.

오히려 행인에게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리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좁은 도로지만 속도를 줄이는 차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 정모니카 / 목포시 상동
"차가 비켜가지도 않고 너무 위험해.
어쩔때는 서로 양보 안하려고 하고
좀 마음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

4월 2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서행하거나 잠시 멈춰야 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을 무는데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에도
'위협 운전'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사각지대도 적지 않습니다.

목포 청호시장 인근 등교길.

학생들이 차량을 피해
도로갓길 주차장쪽으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지만 인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 김경란 / 목포시 석현동
"법 개정이 그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난달 전남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280여 건, 이가운데 17명이 숨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를 위해 바뀌고 있지만
아직 차량 운전자들의 교통 의식 부족으로
보행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
양정은
목포MBC 취재기자
사건ㆍ경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