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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은 중독 검찰 고소

(앵커)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수은 중독 의심 사고의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맹독성 물질인 수은을
몰래 묻어버렸다는 의혹에 대해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의심 환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며
해당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조명기기 생산업체에서
설비 철거작업을 했다
수은 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김 모씨..

소변에서 정상인보다
5배 높은 수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김 씨처럼 철거작업에 참여했다가
수은이 검출된 근로자는 모두 6명에 이릅니다.

근로자들의 중금속 집단 중독이 사실상 확진된 가운데 해당 조명 기기 생산업체에서
수은으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발견된 물질에 대해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공장측이 수은을 땅에 묻었다는 의혹도
밝히기 위해 토양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전화녹취)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바닥에 수은으로 보이는 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은색 흔적이 있었고요.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토양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피해 근로자 일부는 해당 업체 대표 2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CG) 생산 시설에 남아있는 수은 등의
중금속 유해 위험물질을
전문업자에게 맡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부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철거를 맡겨
맹독성 중금속에 중독되게 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녹취)김 모씨/
수은 중독 의심 근로자(음성변조)
"수은 같은 지정폐기물은 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바로 전문처리업자에게 맡겨야 했어요 공사를..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바로 도급을 준거죠.."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서 과거에 일했던 근로자 중에서도
수은 중독 의심 증상가 나타났다며
임시건강진단명령을 47명으로 확대해
수은 중독 파장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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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