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정

(리포트) 지루한 다툼..결국 소송으로


(앵커)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이익금 분쟁이
소송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얽힌 실타래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는데 소송 당사자 모두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이익금 청구 소송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한 무안군이
승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달 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C/G)무안군은 이익금의 40%를 군에 배분하도록
명시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와 지난 2천 년 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주장 근거)
-전남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4조
"사업이익의 배분 택지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100분의 40를 추진 사업지역에 배분"
- 남악신도시 건설협의회 회의서류
"택지개발이익금 배분 (도 60%,군 40% )"
"도 배분 60% 공익시설에 재투자"

◀INT-전화▶ 최한주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소송에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와 회의서류의 법적 효력을 다퉈야 하고.."

전남개발공사는 무안군이 주장한
공영개발조례가 폐지됐고 현행 조례에는
이익금 배분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INT-전화▶ 장승호
전남개발공사 도시개발팀장
"남악신도시개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사업하는 겁니다.별도로 만든 조례에는 개발이익금과 개발이익 부담에 관한 부분들이 전혀 언급돼 있지않습니다."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이익금은 5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무안군 몫이 최대
2천억 원,

(s/u) 개발이익금을 둘러싼 지루한 다툼이
결국 소송으로 번지고 있으나 당사자인
무안군도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소송 대상은 개발공사지만 내용적으로는
예산 등을 옥죌 수 있는 상급단체,
전라남도이기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천5년,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도가 수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권리,의무를 개발공사 측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