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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버지 죽이지 않았다' 김신혜 재심 개시


◀ANC▶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수로 복역중이던 김신혜씨가
15년여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경찰관의 일부 강압수사가 이뤄진 만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데,
법원은 이것이 무죄 증거는 아니라며
김 씨를 석방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무기수 김신혜 씨가 삼엄한
경호 속에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면서
무죄를 주장해온 시간만 15년 8개월.

재심이 결정된 오늘 김 씨의 가족을 포함해
시민단체 등 많은 인파가 법원으로 몰렸습니다.

◀INT▶ 강문대 변호사
"큰 의미가 있는 판결"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당시 거짓자백을
했다며 복역 중 노역을 거부하며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은 변호인단이 내세운
4가지 재심 청구 사유 가운데
'수사 경찰관 등의 직무위반 범죄'만을
인정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영장도 없이 김 씨의 집을
압수 수색한 뒤 조서를 허위로 꾸몄고,
김 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범행
재연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된 건 아니라며 김 씨를
석방하지는 않았습니다.

◀INT▶ 박준영 변호사
"다른 나라에선 재심하면 형 집행도 정지.."

검찰이 3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재심 개시가 확정돼, 김신혜 사건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첫 사례로
1심부터 다시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