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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화산송이 불법 거래 여전.."단속 안해요"

(앵커)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화산송이는 
제주의 보존자원으로 특별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모양으로 
조경이나 인테리어에 자주 사용되면서
불법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 거래 앱에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는 제주 화산송이. 

포대별 다양한 가격은 물론, 
트럭으로 구매를 원한다는 글도 눈에 띕니다. 

* 화산송이 판매자(음성변조)
"(화산송이 제주산인 거죠?) 네, 산에서 파왔으니까.
개인적으로 파온 거예요. (매매업 등록은 된 곳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철거업체예요."

하지만 이렇게 화산송이를 
사고파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무분별한 반출 등을 막기 위해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로 허가를 받은
10개 업체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곳은 
최근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다른 지역 반출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 백종오 / 허가업체 대표
"인터넷상에 보면 많이 팔아요 송이를.
송이가 20kg에 1만 오천 원에 이렇게 팔아요 사실은.
송이 원물 자체가 못 나가게 돼 있는데
육지에 버젓이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화산송이 불법 거래는 
이미 몇 년 전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불법 거래는 여전합니다.

제주 보존자원인 화산송이의 
개인 간 불법 거래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제주도가 적발한 단속 건수는 단 2건. 

화산송이가 나오는 오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 홍영철 공동대표 / 제주참여환경연대
"개인 간 거래는 그런 게(이력이) 없잖아요.
심지어 오름에서 파서 가져가고, 어디에서 얼마만큼 채취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심각하게 오름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중고거래 운영 업체에 
조치를 요구하려 했지만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제보가 왔을 경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존 조례는 불법으로 화산송이를 거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이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