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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새해 첫날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항소심서 감형

새해 첫날 음주 교통사고로 20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남성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