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실습생 사망사고' 요트업체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교 실습생을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고교실습생사망사고요트업체집행유예항소심문형철2022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