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립공원 음주금지 1년 '있으나마나'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3-29 20:34:23 수정 2019-03-29 20:34:23 조회수 0

◀ 앵 커 ▶
국립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무등산에서
음주로 적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술을 안 마셔서 그런 거라면
다행이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구급대원들이 산악구조 헬기로
환자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무등산을 올랐다 바위에서 미끄려져
갈비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무등산 바위에서 술을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 I N T ▶
산악구조대(음성변조)
"음주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바위 위에 쉬고 계시다가 아래로 떨어지셔가지고..."

지난 휴일 사고가 났던 무등산을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절벽이 아찔한 바위 위에서
등산객 대여섯명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 I N T ▶
(음성변조)
"건강합시다. 고맙습니다. 방가방가방가"

[ st-up ]
단속 실적을 보면
법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단속 실적은
지리산은 3건에 불과하고
무등산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립공원 음주금지 법 시행에도
등산객들이 지키지 않고
단속도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I N T ▶
오경록/무등산국립공원 자원보존과
"저희가 하루종일 지키고 서 있을 수 없다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률 조항의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CG ]
자연공원법 27조를 보면
음주가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만 금지되어 있다보니
술을 마시는 모습을 들키지 않는 이상
술을 가지고 있거나, 마셔도 들키지만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 I N T ▶
(전화인터뷰)신창현 민주당 의원/국립공원 음주금지 발의
"음주 금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길 원하는지 개선*보완점 파악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공원에서
음주 때문에 발생한 사상자는
80여명에 이릅니다.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음주 산행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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