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 내규
고충처리인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광주문화방송(이하“회사”라 한다)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함) 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며, 이 규정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제2조(규정의 제 · 개정 등)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중요사항의 결정 및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 신분 · 지위 · 임기 ·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실무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2장 고충처리인
제4조 (선 · 해임)
제5조(자격요건)
제6조(임기)
제7조(독립성 및 자율성)
제8조(권한)
제9조(직무)
제10조(보수)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
제3장 고충 처리 업무
제11조(시청자 보호 의무) 임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내규를 준수하며, 시청자를 보호하고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의 처리) 회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부정청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 지원) 고충처리인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고충처리인은 필요한 경우 임직원 또는 외부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특정 사안을 협의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 참석을 요구 받은 임직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처리인 활동사항의 공표) 고충처리인은 매년 활동사항을 익년 1월말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3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활동사항의 공표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공표의 방법) 법률이나 이 규정에 의해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 및 활동사항을 공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