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 내규

고충처리인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광주문화방송(이하“회사”라 한다)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함) 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며, 이 규정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제2조(규정의 제 · 개정 등)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중요사항의 결정 및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 신분 · 지위 · 임기 ·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실무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고충처리인

제4조 (선 · 해임)

  1. 1. 고충처리인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5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2. 2.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사내 선임의 경우 내규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처리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회사에서 해임이 의결된 경우
  3. 3. 회사는 고충처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인터넷이나 사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요건)

  1.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1. 회사의 홍보심의 관련 부서장
    2. 법률에서 정한 언론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신문방송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6조(임기)

  1.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사는 임기 만료 전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1개월 전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2. 고충처리인이 사내에서 임명된 경우 인사상 변화(전출, 전보 등)가 있는 경우 그 직 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며 회사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5조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후임자가 당연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잔여 임기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독립성 및 자율성)

  1. 고충처리인은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이 확보되고, 활동이 보장되어 자율적이어야 하며, 당해 업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2. 회사는 고충처리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

  1.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

  1. 고충처리인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송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5. 시청자 보호 및 피해자의 고충에 관한 민원처리 내용의 적정성 점검
    6. 고충처리인 활동에 관한 기록유지 및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
  2.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항 중 고충처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고충 처리 업무

제11조(시청자 보호 의무)

임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내규를 준수하며, 시청자를 보호하고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의 처리)

회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부정청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관계자 및 그 책임자는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을 즉시 고충처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인은 처리한 민원이 적절한 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 지원)

고충처리인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고충처리인은 필요한 경우 임직원 또는 외부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특정 사안을 협의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 참석을 요구 받은 임직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처리인 활동사항의 공표)

고충처리인은 매년 활동사항을 익년 1월말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3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활동사항의 공표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공표의 방법)

법률이나 이 규정에 의해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 및 활동사항을 공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