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주문화방송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설치한 기구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위원회는 노사가 각 3인씩을 추천해 6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노사 합의로 3인 이내의 외부 인사를 추가할 수 있다.
회사측 |
조합측 |
상설위원 |
경영인프라본부장 |
상설위원 |
부위원장 |
위원 |
콘텐츠본부장 |
위원 |
사무국장 |
위원 |
시사보도본부장 |
위원 |
민실위간사 |
-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설위원 2인을 공동으로 한다.
- 조직개편 등에 따라 직위의 명칭이 변경될 시 경영, 편성, 보도의 책임자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노사의 별도 합의에 따라 당연직의 직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소집 및 활동)
- 위원회의 소집은 상설위원 2인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요구가 있을 때 한다.
- 소집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단 간사를 위원이 아닌 인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제청
-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유권 해석
-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세부 시행기준 제정과 개정
- 방송강령과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의
- 조사 및 심의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통보
제 6조 (기피)
위원은 제 5조 제 2호와 제 4호의 사항 중 본인과 관계된 사항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 (위반 행위의 조사)
- 위원회는 제 5조 제 4호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직접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진술을 듣거나 회사의 관련 부서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거나 또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제3자나 부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사후 조치)
회사는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광주MBC 윤리강령 시행기준 제6장 제21조(포상 및 징계)에 따라 사후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의결)
위원회의 의안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비밀엄수 의무)
이 규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위원과 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부칙)
-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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