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센터 윤리강령 시행기준
광주MBC 윤리강령 시행기준
- 제정 및 시행 2005. 10. 11.
- 개정 2016. 10. 28.
- 2022. 3. 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광주MBC 윤리강령 시행기준(이하 ‘윤리강령’)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 관련자’는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프로그램, 보도 및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해 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분명한 자 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다.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 2. ‘직무관련 직원’은 지휘계통상의 상하급자 및 직무수행 담당직원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을 말한다. 3. 임직원에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구분되고 상임 및 비상임 임원을 포함하며, 직원은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원은 편성, 보도 등의 직무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 사업 및 기타 지원업무 등에 종 사하는 자도 포함한다. 4. ‘금품 등’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정의에 따른다. 가. 프로그램, 보도 및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해 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분명한 자 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다.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 5. '향응’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혹은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윤리강령 준수 의무)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임직원에게 청렴서약서나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회사는 외주제작사, 외부 업체, 외부 진행자 등과의 계약서에 ‘기업윤리에 근거한 거래상의 상호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상급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시를 불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 즉시 윤리위원장이나 ‘광주MBC 클린센터’에 보고하거나 상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받은 윤리위원장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제5조 (정보유출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제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나.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다. 기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속 상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직속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속 상급자는 해당 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제7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제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된다.제9조 (인사 청탁 등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4. 외부 인사나 외부기관에 대한 청탁과 관련해 윤리강령 전문 제8항, 제9항을 따른다.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의 1 (부정청탁 처리절차) 회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부정청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금품 등 수수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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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12조 (경조사 통지의 제한)
제13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4조 (외부단체 및 기관의 금품지원 수수 금지)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5조 (회사 자산 사적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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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위반시 조치
제16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처리 및 담당)
제17조 (내부고발 담당자) 윤리강령 위반 관련 내부고발 담당자는 경영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9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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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20조 (교육)
제21조 (포상 및 징계)
제21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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