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관련 규정

방송법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14.>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방송법 시행령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 2. 29.>
  •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소비자보호단체
  • 여성단체
  • 청소년관련 단체
  • 변호사단체
  •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노동단체
  • 경제단체
  • 문화단체
  • 과학기술 단체
  • 인권단체
  •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 물류·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광주MBC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