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14.>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방송법 시행령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 2. 29.>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