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편성규약
방송편성규약
제정: 2001. 9. 20.
개정: 2026. 9. 18.
전문
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통하여 국민의 화합과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는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의무이며, 방송인 모두가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이다.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종사하는 방송인은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들은 이 같은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
이에, 광주문화방송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헌법과 방송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취재·보도·제작·편성(이하 ‘방송 부문’이라 한다)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자 방송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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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약은 방송법 제4조에 따라 광주문화방송이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광주문화방송에 근무하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공정방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 각호와 같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 제2항 각호를 포함하여 제2조의2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정한 바에 따라 정의한다.
제3조(편성, 편집의 권한과 책임)
제4조(방송의 기본정신)
제5조(방송의 독립성 보장)
제6조(종사자의 공적 책무)
제7조(종사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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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편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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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사는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성과 종사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4조의2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제9조(편성위원회의 선임과 구성)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른 10명의 편성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회사와 종사자 측이 합의하는 경우 회사와 종사자 측에서 위원장을 각 1명 호선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편성위원)
제11조(편성위원회의 기능)
제12조(회의 소집)
제13조(회의 결과 처리)
제14조(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
제15조(편성, 편집에 관한 회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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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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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방송강령) 회사와 구성원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종사자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방송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회사와 구성원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의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장 보도책임자 등의 임명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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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본부(국)장 임명동의제)
제19조(중간평가)
제20조(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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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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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방송편성규약 등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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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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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도 편성책임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당시 회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광주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 취재․보도․제작․편성 담당 본부(국)장은 본 방송편성규약에 따른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