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편성규약

방송편성규약

전문

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진실과 경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통하여 국민의 화합과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는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의무이며, 방송인 모두가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이다. 편성·보도·제작에 종사하는 방송인은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편성 보도 제작 종사자들은 이 같은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 이에, 광주문화방송은 헌법과 방송법(2000. 1. 12 제정)의 기본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편성 보도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 하고자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광주문화방송이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광주문화방송에 근무하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공정방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직무 관련자’는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2. ‘방송편성, 보도, 제작자’(이하 ‘방송제작자’라 한다)라 함은 광주문화방송에 근무하는 자로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종사하거나 ‘뉴스 또는 프로그램’(이하 ‘방송물’이라 한다)의 취재 및 제작에 종사하는 자를 통칭한다.
  3. ‘회사’라 함은 광주문화방송주식회사를 말한다.
  4. ‘조합’이라 함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광주지부를 말한다.

제3조 (편성, 편집의 권한과 책임)

  1. 광주문화방송의 방송물을 편성, 편집하는 권한은 국민의 알권리로부터 나온다.
  2. 편성, 편집은 국민의 건전한 여망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엄숙히 책임을 진다.

제4조 (방송의 기본정신)

  1.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와 의무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2.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국민화합과 국제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
  3.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해야 한다.
  4.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5. 방송은 사회교육 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보급, 확산하며, 민족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6. 방송은 정부나 정당, 정치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쪽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방송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주적 여론형성, 지역문화의 보전과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 (방송의 독립성 보장)

  1. 광주문화방송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집단은 물론 방송조직내의 부당한 간섭과 방송 종사자의 사적이익으로부터도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광주문화방송 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당한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진다.
  3. 편성, 보도, 제작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은 관련 국장에게 있으며, 경영진은 편 성 보도 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 국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제6조 (방송제작자의 공적 책무)

  1. 방송제작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2. 방송제작자는 방송물을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 간·세대간·계층 간·성별간의 격차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방송제작자는 방송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방송제작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방송물을 제작하거나 사적인 이해를 방송물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방송제작자의 권리)

  1. 방송제작자는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2. 방송제작자는 회사의 편성·보도·제작상의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회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당해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방송제작자는 상급자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상적 신념에 반하는 방송물의 제작을 요구받거나 편성을 요구받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당해 국장으로부터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4. 편성 또는 편집상 방송 예정이던 방송물이 당해 방송제작자의 의사에 반해 방송이 취소되거나 내용 또는 의미가 변형, 왜곡돼 전달될 경우 그리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방송제작자는 당해 국장으로부터 그 근거와 경위를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5. 방송제작자는 사회적 정의와 진실에 근거한 사실의 은폐나 삭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6. 방송제작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조직변경이나 상급자의 인사이동 및 방송물 제작과 관련된 예산편성의 변동을 당해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7. 편성·보도·제작 부문 국(실)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국(실) 구성원들은 국(실) 회의를 열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 제시할 수 있다.

제2장 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약칭 편성위원회)

제8조 (편성보도제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광주문화방송은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 보도 제작자위원회(이하 ‘편성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제9조 (편성위원회의 선임과 구성)

  1. 편성위원회는 편성, 보도, 제작부문의 비보직사원 중에서 국실별 총회를 거쳐 선임된 보도부문 2명, 편성·제작부문 2명과 보도부문 민주방송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라 한다) 간사, 편성·제작부문 민실위 간사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사전 의견조율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조합의 민실위 간사가 편성위원회 간사를 각각 겸임한다.

제10조 (편성위원)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회사는 위원이 정상 근무시간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3. 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부문이나 조직, 직종 또는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공익성과 공공성에 입각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11조 (편성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경우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1. 편성규약 제6조와 7조 각 항과 관련해 방송제작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편성위원회가 아니면 마땅한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
  2. 방송물의 편성·취재·제작 등과 관련하여 방송제작자의 자율성 침해논란이 있는 사안

제12조 (회의소집)

  1. 편성위원회는 제11조 각 호의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전체 회의를 소집한다.
  2.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개최 전이라도 사안과 관련이 있는 위원들이 준비 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결과 처리)

  1. 편성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국장과 협의 조정을 통해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2. 편성위원회는 회의 내용과 결과를 회사와 조합에 고지해야 하고 회사와 조합은 편성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제14조 (자료제출과 출석 요구)

  1. 편성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편성위원회는 관련 국실장과 해당 안건을 논의하며, 제7조 4항과 관련된 사항에 출석 요구가 있을 때 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 (편성, 편집에 관한 회의 참여)

  1. 편성위원은 회사의 정기, 부분 개편에 관련하여 전체 편성회의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당해 국장의 동의를 얻어 개편 관련 편성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편성위원은 전체 편집회의 구성원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당해 국장의 동의를 얻어 편집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 (공정방송협의회와의 관계)

  1. 편성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공정 방송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사와 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동수로 운영해온 공정방송협의회(이하 ‘공방협’이라 한다)의 정신과 논의 결과를 따른다.
  2. 편성위원회는 사안의 성격상 공방협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공방협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달 될 경우 회사나 조합에 공방협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

제17조(방송강령)

회사와 조합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방송제작자의 공적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방송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1. 편성규약 제6조와 7조 각 항과 관련해 방송제작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편성위원회가 아니면 마땅한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
  2. 방송물의 편성·취재·제작 등과 관련하여 방송제작자의 자율성 침해논란이 있는 사안

제18조(프로그램 제작준칙)

  1. 회사와 조합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방송제작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프로그램의 제작준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2. (선거방송) 회사는 선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제작 시 정치적 중립과 균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정한 선거방송 보도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3. (토론프로그램) 회사는 토론프로그램 제작 시 내용과 절차의 형평을 유지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정된 토론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9조 (방송편성규약 등의 준수)

  1. 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 준칙은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회사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주제작자는 회사의 제작 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광주문화방송의 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 (방송편성규약의 개정)

방송편성규약은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이 규약은 2001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01.09.20
광주문화방송주식회사